안녕 하세요. 회원님. 고흥석류마을 입니다.
저희 제품을 꾸준히 애용 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품구매 후기 작성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해주세요.
"식품위생법 11조에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사항을 어길 경우 글을 쓴사람 ,제공자 등 여러 가지 경고,벌금,처벌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글 중 건강 효능과 관련된 사항이 작성을 하셔도 관리자가 확인후 우 **/&&표시 로 표시됨을 양해 바랍니다.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객과함께하는
고흥석류마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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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9911004
작성일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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